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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 씨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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