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전체회의 열고 처리 예정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조정 가능' 특례조항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토론회 연내 추진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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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 발의 법안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법'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에 의해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국회는 연내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에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해 의료 대란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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