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사단체 "법 체계상 문제…논의 더 해야"
민주당, 교육부·복지부 불러 공개 토론회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9일 오후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 등을 주제로 비공개로 1시간20분 동안 회의했다. 회의 결과 이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초청하고 각 의대 학장, 교수, 국회 측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회를 통해 의료 현장 고충을 소상히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강경' 입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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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의사 단체 입장과 달리, 민주당 일각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 추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정시 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내후년도 정원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판단이 반영된 법안이 복지위 소속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다. 이 법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빠르면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의사단체는 난감해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법 체계상 '지원법'은 업무 분장 같은 것을 논의하는 법이 아니다. 의료법에서 해결해야 한다.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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