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연령 높을수록 세율 낮아져
올해부터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상향, 절세를 위해선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개시를 늦출 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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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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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시 연령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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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혜택이 더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가령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내 연금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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