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자국이 가득한 요르단강 서안 대피소 벽면에 부착된 팔 난민구호기구 로고 |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내 인도주의적 구호를 촉진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자문하기로 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ICJ에 이스라엘의 구호 촉진 의무 관련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137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르웨이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준수하고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ICJ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유엔총회 결의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10월 UNRWA가 이스라엘 및 동예루살렘 등 점령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고 UNRWA를 테러 단체로 지정, 이스라엘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을 금지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이스라엘의 UNRWA 활동 금지 방침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법안 가결에 대해 "UNRWA의 활동 및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UNRWA 활동 금지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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