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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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를 구속한 뒤 여당 중진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가 받은 '공천 헌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체포영장까지 받아낸 전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씨는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 후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을 받은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피시(PC)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천공’과 함께 윤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불 지핀 인물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윤 대통령 부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선’ 논란이 일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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