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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찬양 행사 비판 단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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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구체적 이유 안 알려줘…국민 기본권 제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린이 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로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출입금지 조치를 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법원은 LH 측에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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