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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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6월 19일 오후 11시30분쯤 차량을 몰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를 지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40대)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도롯가에 서 있던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었으며,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제대로 차로를 지키지 않은 채 인도와 근접한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물며 달리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인도 아래 도로로 내려왔더라도 피고인이 인도 쪽 실선을 물고 주행해 그를 충격한 것은 전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를 야기한 데다 도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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