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기자회견…"기재부와 예비비 지원 협의"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 하는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19일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특조위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한계는 없고,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법원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사건 관계자와 관련된 수사 기록 등을 요청했고, 당시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서도 용산구청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받은 상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특조위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워낙 큰 정치적 사건이라서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니 영향 없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포함돼있지 않아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비를 받아 특조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설립준비단 구성을 마친 뒤 조사관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유족들은 이날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경과 및 현황, 감사 범위 및 확보 자료, 향후 절차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