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착즙기 특허권 침해 시정명령·과징금
중국신 차아황산소다 등 덤핑 조사 개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수입에 대해 정부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18.52%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비판정했다. 또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 대만산에는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이날 무역위는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에 돌입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다.
무역위는 올해 신청된 10건의 덤핑조사를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4건 조사를 마치고 현재 13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무역위는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사건들은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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