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엣지50 네오 이미지 [사진: YTEC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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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모토로라가 특허권 침해 판결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레노버 산하의 일부 모토로라 디바이스가 에릭슨 소유의 5G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모토로라의 모토 G, 엣지, 레이저 시리즈 등이 에릭슨의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ITC는 내년 4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에릭슨과 레노버 간의 법적 분쟁은 영국, 남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진행 중이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는 법원이 레노버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항소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레노버의 입찰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올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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