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과징금 47억원
금감원 제시한 과징금 900억보다 축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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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각각 과징금 136억 7000만원, 4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과징금 총 900억 원보다는 큰 폭으로 축소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 주식을 먼저 빌린 후 공매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인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대해 각각 700억원,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해 증선위로 넘겼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을 받은 거래 규모는 바클레이즈 1000억원, 씨티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바클레이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으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고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이를 대폭 조정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사인 ESK자산운용, 케플러 쉐브레 등 글로벌 IB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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