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헌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 한다" 주장 논의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1월부터 정식 변론 예상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91일의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모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물음에 "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수령을 미루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불능에 따른 변론 진행 절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1월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던 만큼 평의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