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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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 탄핵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를 강조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르면 내년 2~3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자료 일체를 ‘수취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의 재판 지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는 18일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리적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심판 결과가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엔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 사유가 9개에 달했지만, 윤 대통령의 사유는 ‘위헌·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로 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각 64일과 92일 소요됐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 처리 뜻을 밝혔고 이전 재판 선례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이 2명인 상황인데, 신임 재판관 충원 과정이나 이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월에는 종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18일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역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 몫이라 권한대행이 중간에 지명해 충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변론 기일의 절반 정도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윤 대통령 쪽의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공개 변론할 것을 예고했다. 다양한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윤 대통령은 헌재 쪽의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쓰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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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가 수사기록 요청 뜻을 밝힌 상황에서, 윤 대통령 쪽이 검찰 조서의 증거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가 직접 증인을 불러 심문해야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이 동일하게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다 밝히기 위해 형사재판처럼 증인을 모두 부를 필요는 없다. 검찰 자료 등을 제출받아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고 법리 판단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데 대해선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종수 교수는 “어떤 주제나 쟁점을 연구할지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이 주로 제시를 하고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요도와 합의제라는 헌재의 특성을 봤을 때 주심 개개인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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