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서효림이 2022년 전 소속사의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일자 이후로 마지끄의 김 전 대표는 배우 본인의 연락은 물론 다른 분들을 통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 분들 진행비도 지급 받지 못한 걸 알고 있다”고 알렸다.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정산을 4년째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의 출연료와 광고료 등의 정산을 받지 못했으며, 같은 소속 배우였던 남다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효림은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2007년 KBS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한 서효림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여인의 향기’ ‘주군의 태양’ ‘미녀 공심이’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죽이고 싶은’ ‘인드림’ 등으로 대중을 만나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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