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회의…재정집행 적극 추진해 예산불용·이월 최소화
행정안전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은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개최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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