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세워 도 도시계획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해당 시는 정비계획을 세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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