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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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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에 사건 이첩하기로 결정

공수처·경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

세계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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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오 처장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전날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와 관련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이른바 ‘내란 특검’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가 특검에 넘겨야 할 것”이라며 “(공조본의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통보에 버티기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쯤 경찰청 국수본과 함께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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