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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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다퉈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소환에 나섰으나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등 각종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공조본도 재차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확보를 위해 전날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진입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빌미가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해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을 택해 조사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6인 체제’의 헌재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은 사법적으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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