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리적·체계적 청사진 필요"
경기도청사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재건축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시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해왔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당일 회의에는 1기 신도시 5개 시 가운데 부천·성남·군포 등 3개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그래픽]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
도시계획위가 기본계획안을 승인하면, 해당 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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