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 그만 둔 편의점 알바생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고 주장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 그만 둔 편의점 알바생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북대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지난 10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이 캡처돼있다.
대학생 A씨는 "대구의 ○○ 한 지점에서 시급 6500원 줘서 나중에 최저임금 신고했는데 다른 곳은 다 합격하는데 그 후로 ○○은 지원하는 족족 문자 회신조차 없었다. 번호 바꾸고 나서 그제서야 OO 지원하고 답장까지 왔는데 이름이랑 경력 말하니까 갑자기 뚝 연락 끊겼다. 점주 단톡방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실제 상황이다. 당장에 나도 지원 못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다. 대구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종 점주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단톡이나 카페가 있다. '이번에 면접 이런 애가 왔는데 어때요?' 하면 '뽑지 마라'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간다. 당장 알바해야 하니까 어린 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6000원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에 986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209만 6270원이다.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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