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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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국정농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았던 인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새 법률비서관에 채 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옮기며 공석이었다.
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국정농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은 바 있다. 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과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비서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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