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
17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해당 행위로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행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관련 지역위원회의 동원령에 반발한 게 문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당원 자격정지(2년)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제천시 강제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징계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재심을 포기하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당적을 잃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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