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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전 채명성 법률비서관 임명…박근혜 탄핵 심판 대리인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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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또 인사권 행사

경향신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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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형사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

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전에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직을 최종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새 후보자로 지명하려고 시도했다. 한 의원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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