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수령 사실 여부 추후 변론 진행에 영향
헌재 마냥 기다리진 않을 듯 “재판부 결정 사안”
재판관 임명권 논란에…“황교안 대행 사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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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제공키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의 송달은 직접 전달(인편)과 우편, 전자방식 등 3가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며 “우편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별수송 등기로 발송했고 현재 송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도 비서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다각적으로 문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인편으로 안 돼서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자방식으로 전달한 문서에 대해서도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이 공보관은 말했다.
헌재가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설정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지난 16일 송달 완료가 확인됐다면 오는 23일이 기한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기한은 늦춰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변론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마냥 기다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공보관은 헌재가 언제까지 답변서 제출을 기다릴지에 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송달을 한 만큼 접수가 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재판부가 특정한 날짜를 기산일로 잡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출 몫 3인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임명동의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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