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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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관행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받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최장 20일 내에 기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면 수사의 ‘주인공’이 되고 특검은 곁가지 범죄를 처리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 향후 출범할 특검이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 13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누락한 범죄사실을 특검이 ‘별개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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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검찰 기소가 빠를지, 특검 출범이 빠를지 어느 쪽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특검 수용 여부가 변수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은 이번주 연달아 정부에 전달된다. 한 권한대행은 일반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가 안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 자신도 상설특검 요구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국정농단 특검’ 때는 박영수 특검이 2016년 12월1일 임명장을 수령했고 나흘 뒤인 12월5일 검찰로부터 기록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갔다. 상설특검이 먼저 가동돼도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사건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특검이 출범해도 실제 수사 시작까지는 약 20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특검은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그날 바로 첫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앞서 구속된 군·경 지휘부는 특검 출범 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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