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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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1개월가량 단축했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을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 지원이 늦어지게 된다. 도는 지난 12일 김동연 지사가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지시한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에 따라 지급을 서둘렀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2800여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하게 결정했다"면서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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