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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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