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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태양광 원료 관세 두 배 인상’에…中 “인플레 가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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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권익 단호히 수호할 것”

헤럴드경제

지난 2012년 2월 중국 동부 저장성 창싱의 공장 지붕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작업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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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은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16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은 일관된다”며 “여러 차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일찍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 관세가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301조 관세를 추가하는 미국의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 적자와 산업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고, 텅스텐 관세를 기존 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전지 제조, 텅스텐은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등에 각각 사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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