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주심, 재판 속도·방향에 영향 못 줘"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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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공지문을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한 데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준비 절차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밝혔는데,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현재 헌법 재판관 6인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점을 들어 청구인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되긴 어렵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외에도 국회,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도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탄핵 #주심 #정형식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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