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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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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