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사법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공정한 판결 해달라"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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