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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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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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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중 주심 가능성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등은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었다.

헌재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재판관 개개인의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이 부쩍 늘어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이 ‘좌표찍기’ ‘신상털기’의 표적이 됐다. 이미 헌재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등의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

헌재는 이런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해 규정대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심리 절차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심 재판관은 수명재판관 2명 중 1명이 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여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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