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해수부는 16일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