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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 종료…내달 15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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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고발인 등 증인 4명 신청…재판부 "신속하게 재판 진행"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의 재판 증인 신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과 정 의원 캠프 관계자, 언론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증인 4명을 한 기일에 신문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이 각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증인들을 나눠 부르기로 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하게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거론하며 "선임된 변호인이 여럿이니 (증인 신문 기일에) 일부만 오는 건 어렵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이 지난 9월 기소된 만큼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동의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24일까지 변호인이 이번에 신청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다음 달 열리는 정식 심리기일부터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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