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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의자 윤석열’ 이번엔 공수처가 불렀다…1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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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이첩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전담키로
소환불응시 체포수순 전망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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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박준규·김용재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경쟁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공수처는 16일 공지를 통해 “수사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대면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공수처에 공조 신뢰관계를 토대로 윤 대통령 조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면서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관련인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소환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은 향후 양 기관이 강제수사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의 연이은 소환불응을 적시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용이해질 뿐더러 발부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사 선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가 아니라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체포라면 경호처가 막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지난 11일로, 이때만 해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유일한 윗선인 대통령 조사로 바로 올라가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환에 응한다고 해도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호상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청이나 공수처 출두를 거부하고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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