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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