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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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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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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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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서울 강남에서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24살 안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던 중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습니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집니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민사와 가사·행정 소송에서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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