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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박근혜 前대통령 직무정지기간 4130만원 받았는데 그럼 尹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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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 탄핵소추된 공무원 보수 전액 삭감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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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의 공무원이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을 계속 받는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월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세전 2억5493만3000원으로, 월급은 약 2124만원 수준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91일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서 약 413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167일 동안 직무정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다.

이후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경호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고,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잃었다.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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