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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준석 "이재명, 본인 선거법 재판도 신속 진행 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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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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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헌재에 윤석열 파면 절차 신속 진행 부탁’이란 제목의 속보를 공유하고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함께 잃게된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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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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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판결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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