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스포츠센터 헬스장. 사진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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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포일스포츠센터 수영장. 사진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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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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