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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DJ예송 "국위선양 선처" 호소에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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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안예송). 사진 안예송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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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같은 달 7일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안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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