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이르면 18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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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의견 교환·평가 및 심의·의논)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탄핵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심리기간이 일반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짧다.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지금 재판관 6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심리를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자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열릴 수 있다.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몫인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경향신문 디자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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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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