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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국회 넘어 이제 헌재로…박근혜 때 91일 걸렸는데,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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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거기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국회가 잠시 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이곳 헌법재판소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즉시 사건 심리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국정 공백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접수 사건들보다 먼저 집중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공개 변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와 반론을 펼칠 윤 대통령 측은 공개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지만 불출석한다고 해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합니다.

앞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우에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쓴다면 내년 6월 11일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헌재 안팎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 2, 3일씩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주 2, 3일씩의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방금 한성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가 있는데 인원이 현재 6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변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헌재는 재판과 9명 가운데 6명뿐인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헌법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해서 퇴임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은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재판관 6명 모두가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해졌지만 바꿔 말하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됩니다.

때문에 최근 국회가 추천한 3명이 취임하면 심리가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재판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어 후임 재판관 임명은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재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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