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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직무정지…헌정사상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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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11일만에 탄핵 가결

찬성 204 반대 85… 여당 최소 12명 찬성표 던져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헌재 180일내 파면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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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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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탄핵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12명이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을 고심하는 기류도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12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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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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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탄핵심판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시된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 등 제한된 권리만 받는다.

탄핵안 가결로 여당 내부에선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반발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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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입장을 밝힌 뒤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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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기대하며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헌재, 내년 4월까지 결론 전망도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실제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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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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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는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등이 적시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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