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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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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