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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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검찰이 이번 ‘12·3 내란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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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런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되었는지 조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 사령관의 이런 지시는) 1979년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했는데, 첫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했다. 그는 “어느 조직의 몇 명이 들어갔는지 검찰총장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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