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안 2차 표결] 대통령 탄핵 가결땐 어떻게 되나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사태 후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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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표결을 한다. 1차 때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로 가결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8년 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다. 한 번 가본 길이라곤 하나 이전과 같은 길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 의지는 여당에 대한 견고한 영향력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무제한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수사할 라인은 어지럽고 헌법재판소도 결원인 상태다. 어떻게 전개될까, Q&A로 풀어봤다.
Q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맡게 되나.
A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행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한 총리까지 탄핵할지는 미지수다.
Q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A :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학계의 다수 의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좁게 본다. 만일 거야(巨野)가 일방적 입법을 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충돌할 수도 있다. 일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재의 부결됐지만 지난달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안도 논란이다.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긴 하다. 국무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 행사도 충돌 요인이다. 다만,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은 국민의힘(1명)과 더불어민주당(2명) 추천을 거쳐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어서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적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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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겐 어떤 권한이 남나.
A : 대통령의 신분만 유지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Q :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가운데 구속 또는 기소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A :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는 궐위(闕位)가 아닌 사고(事故)로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병·요양 등의 이유로 잠시 직무를 맡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 경우도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한 범위 또한 탄핵소추가 된 경우와 같게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는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단순히 기소만 되는 경우엔 사고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Q :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며칠 이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나.
A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기한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7회, 박 전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3회와 변론기일 17회를 진행해 통상 주2회, 많게는 주3회 헌재 심판정을 열었다.
Q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원래 9인)다.
A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이론상으론 6인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재판관 한 명만 탄핵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이 안 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로 분류된다. 국회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추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연수원 18기) 변호사가 12월 안에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재 구성은 진보 4명·보수 2명·중도 3명이 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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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탄핵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한가.
A : 현재 특별수사본부(검찰·군검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회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상설특검요구안도 통과해 탄핵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특별검사가 탄핵심판 선고 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파면 결정 뒤 구속기소했다.
Q :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진행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나.
A :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탄핵소추됐지만 앞서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 속도에 달렸다. 탄핵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정지를 요청하면 헌재에서 정지 여부를 고민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Q :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군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제각각 수사하는 와중 국회에서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법도 통과시켰다.
A : 경찰은 내란죄 단독 수사권을 주장하지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이번 내란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을 인정받은 상태여서 당분간 각자 수사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상설특검에 이어 통과시킨 일반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출범한 이후엔 정리될 수 있다. 특검에게 각 수사기관에 그간 수사기록·증거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반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수사관 80명 등 120명 규모의 ‘매머드’로 꾸려진다. 다만 특검 출범까진 한두 달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Q :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한가.
A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규정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가 관할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집행 등을 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1~12일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하러 간 경찰이 경호처와 8시간 대치 끝에 청사 진입에 실패하고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은 것이 일례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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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초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는데 야당의 국정 관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A : 국정 운영은 정부·여당 몫이다. 특히 추경 등 국가 예산 편성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에 있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정책 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제적으로 정부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초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엔 170석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의 의결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할 경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차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자금 지원은 예산 추가 편성 없이 기존 기금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야당 주장만으로는 현 정부 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Q : 내년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서면 사법절차는 일시 중단되나. 대법원 판결 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가능한가.
A :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받고 있던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대선 후보라도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적으론 대선 24일 전부터 하는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라도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 재판을 강행하는 데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상황에서, 재판 진행의 공정성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 역시 선거 기간에는 국민의 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 이미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허진·심새롬·김정연·김정민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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