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현재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은 여당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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