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종교단체 등은 교사의 통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시민 1만388명의 서명을 얻어 광주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조례는 체벌,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hkl812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